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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 양성기관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성기관이 난립할 우려가 있음.
이에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전문인력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20 · 김치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