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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장하고 있는 가뭄 관련 자료와 같은 문헌의 요청에 그치고 있어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가뭄 방재에 관한 자료 협조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가뭄 방재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