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인등은 해당 보험의 직장가입자로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음. 따라서 군인등의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2개의 법률이 중복 적용되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건강검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