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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골재채취는 환경 훼손을 초래할 수 있어 최초 지정 시 10년이라는 장기간을 지정하게 되면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골재채취 예정기간을 현행보다 단축하여 필요한 경우 골재수급상황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재지정을 하는 것이 적절함.
이에 골재채취 예정기간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 훼손 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