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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등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조사한 결과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관리해역 안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및 특별관리해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적조(赤潮)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어업인에게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규제와 오염 유발이 가능한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을 통하여 적조 현상을 방지하고 어업인의 피해를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적조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오염물질 총량규제 등을 실시할 수 있는 특별관리해역으로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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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