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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어선원의 근로조건 및 복지 개선을 위하여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적용 제외 대상을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서 5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