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12년부터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하여 국공유지공공기관 부지에 공공기금인 사학진흥기금과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행복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음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함에 있어, 사학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보충하고,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인하를 통한 대학생 주거비 감경을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행복기숙사 사업 등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안 제16조)
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숙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9조 제4호의2)
현행
개정안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19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