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전 국민 건강보험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에 관한 접근성이 높아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을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정된 진료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더불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도 미흡한 수준임.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확보되어야 함.
최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 내에서도 환자들이 우발적으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의사의 진료권과 더불어 다른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또한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음.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업무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이러한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도 피해를 받게 되므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87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8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