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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동안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직접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신고만 허용하고 있음.
반면, 재외선거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의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한 신고도 허용하고 있는바, 부재자신고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부재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터넷으로도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간편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