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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증여로 의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감몰아주기는 개별적인 증여행위인데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수혜법인이 일감을 몰아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영업 손실이 있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면하고 있음.
이에 일감몰아주기 과세기준을 차등화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하여 세후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