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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인 「교도관직무규칙」에서 규율하고 있음.
이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법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보호장비 등 교정장비 사용에 필요한 안전교육 실시 등 교정행정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교도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의 계호 등 교도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보호장비 등의 사용에 필요한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교정시설의 보호 및 수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의 교정시설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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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