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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공급규제 정책은 매출총량 미준수, 전자카드 도입 지연, 장외발매소 비중 증가 등에 있어 그 이행수준이 현저하게 낮았음.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이는 사행산업사업자가 규제정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권고 조치 이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발생되고,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대부분 사행산업 소관부처로부터 파견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를 국무총리실에 두어, 조직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행산업통합감독에 관한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사무처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