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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2013년 2월을 기준으로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25만 여명의 외국인 중 5 ~ 6만 명이 육아도우미로 국내의 가구 내에 취업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러나 육아도우미로 고용된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은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 육아도우미의 자질 등에 대한 부모들의 사회적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이 육아도우미로 국내의 가구 내에 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사회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및 제10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이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5(외국인육아도우미의 관리)
제10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