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6월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육아도우미 관련 직업소개업체는 64개소, 인력은 2,398명으로 파악되며, 같은 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 1만 6,000여명의 육아도우미가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등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육아도우미(일명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음.
이처럼 가정 내 육아도우미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육아도우미 양성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아 육아도우미 간 교육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가 미비하여 근무태만, 아동학대 등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육아도우미 중 외국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별도의 교육 없이 육아도우미로 채용되어 그 자질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육아도우미의 전문성 및 자질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육아도우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을 포함하여 육아도우미가 되려는 자는 현행 아이돌보미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육아도우미의 자격기준을 마련하며,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아도우미”를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직업안정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을 통하여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보호 및 양육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육아도우미가 되려는 사람(「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아이돌보미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다. 육아도우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육아도우미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육아도우미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 및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아이돌보미의 직무)
제6조(결격사유)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0조(보수교육)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