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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0년도 IMF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일본, 이탈리아의 소방재정 전반에 대한 국비분담율은 각각 15.9%, 17.7%, 87.2%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1%에 불과함.
이처럼 미국과 일본은 국가가 지방 소방관서에 지속적으로 국고를 보조한 결과, 5.1%와 7.4%라는 매우 낮은 수준의 소방차량 노후율을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에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국고보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는 119구조장비에 한하여 구입비용의 50%만을 국고로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소방재정에 대한 국고보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20.1%에 육박하고 있고 안전사고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공ㆍ사상자도 최근 5년간 1,707명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장비ㆍ소방설비의 종류와 국고보조의 최소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방장비 등의 적시 교체를 통하여 지방 소방관서의 소방력을 보강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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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