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최근 3년 간의 식료품캔 위해사례는 2010년 241건, 2011년 286건, 2012년 9월 현재 20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품목별로는 420건 중 참치캔이 80%(3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료수캔 8.3%(35건), 과일통조림 3.6%(15건)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식료품캔 같은 경우에는 스틸(철) 또는 알루미늄 재질의 원터치캔 뚜껑이 많기 때문에 뚜껑을 개봉하다가 손가락 또는 손목근처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80%에 이르며 이들 중 대부분이 병원치료를 받아야하는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바, 원터치캔 뚜껑에 대한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면에 기구 및 용기·포장을 개봉·보관·폐기할 경우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의 제조정지 등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원터치캔 뚜껑을 개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해사고를 경감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면에 기구 및 용기·포장을 개봉·보관·폐기할 경우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주의문구의 내용, 방법 및 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면에 기구 및 용기·포장을 개봉·보관·폐기할 경우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한 영업자에게는 품목의 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 및 제76조).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주의문구 표시)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