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4 발의 · 의원 외 21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0년 대법원은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원청사업주의 사내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였음.
그러나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행정기관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내 하청근로자와 원청사업주 등 간접고용관계의 당사자 간 직접교섭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현행법을 해석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해당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영향력을 받는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해당 사용자의 교섭당사자로 규정함으로써 사내 하청근로자 등 간접고용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9조의3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