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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동포와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이며, 국가에 대한 반감 및 재외국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재외국민의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및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유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제12조(금융거래)
제14조(건강보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593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