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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제도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를 통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해당 법률을 정비하지 아니하여 국민에게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법률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ㆍ개정안 제안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위헌결정 법률에 대한 제ㆍ개정안의 제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