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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수리시설 관리 체계를 살펴보면, 저수지나 양수장의 유지·관리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관정(우물)의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음.
제주도 역시 현행 제도에 따라 관정의 유지·관리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저수지를 농업용수의 주(主) 수원으로 이용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제주도는 농업용수의 98%를 관정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대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하고 있음.
또한 제주도의 경우 관정 시설물의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시설물 보수 등 관리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 상 충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제주특별자치도 관정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도와 육지부 간의 수리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규모 및 비율에 있어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하고 제주도의 농업 생산기반 시설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31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9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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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