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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교육 및 체험사업 등의 지역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다른 자연환경, 사육환경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할 지역별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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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