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18대 국회에서 동 법률안과 유사한 개정안(정태근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임기 말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었음.
18대에 제출된 개정안은 당시 상임위원회의 여야 전체의원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해 공동으로 준비하고 발의하였는데, 현재까지도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됨.
따라서 동 개정 법률안은 지난 18대 개정안의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 것임.
현행법상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의 개설·운영, 전력거래 및 전력계통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는 전력수급계획을 담당하고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제대로 된 전력계통 운영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고,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험이 풍부한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력계통 운영사업 및 송전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등 전력계통 운영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력계통운영자”를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자로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로 정의함(안 제2조제14호의2 신설).
나. 전력계통운영자가 전력계통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업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5조의2 신설).
다. 전력계통운영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신설).
라. 전력계통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전력계통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계통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안 제45조의4 신설).
마. 전력계통운영자는 전력계통의 운영 및 송전사업은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함(안 제4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제21조(금지행위)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35조(설립)
제36조(업무)
제41조(정보의 공개)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제45조의2(전력계통운영자의 금지행위)
제45조의3(전력계통운영규칙)
제45조의4(정보의 공개 및 공유)
제45조의5(전력계통운영의 독립)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10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