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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하나 신뢰성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민 이른바 ‘기사형광고’가 성행하고 있음.
더구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009.7.31. 법률 제9785호)되면서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져 기사형광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언론사의 자율적 심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