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기본법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출연과 목적사업 수행으로 근로자 복지제공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복지수혜 여부가 근로의욕 고취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12년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금법인은 약 1,300여개로 이 중 922개의 기금법인들이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적자, 기타요인 등으로 기금출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소기업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적자시현 및 기업 경영상황 악화로 인한 기금 미출연으로 근로자 복지중단후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12년 전체 기금법인 중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미출연 사례가 561건으로 전체 미출연의 60.8%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기금법인의 출연이 어려운 상황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가 456개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이와 같이 근로조건 유지의 주요방안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출연으로 복지사업 축소는 물론 기금존립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경영악화로 인한 적자상황에서 수혜대상이 기본재산 형성에 기여한 현 근로자라는 점에서 기본재산 일부의 기금사업 활용은 수혜의 당위성과 적정성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기업 근로자들에게 기본재산의 사업비 일부 사용 허용이 필요함.
기본재산 사용요건을 “최근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 적자 발생으로 출연을 받지 못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향후 이익 발생에 따른 출연시 법령에 따라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게 되고 전환된 기본재산 또한 향후 출연시 대통령령으로 일부 보전토록 함으로써 기금안정성 유지는 물론 기금법인 근로자들의 복지수준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