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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없음.
최근 외국 상인들의 인삼종자 대량 매수 및 불법 국외반출로 인하여 국내 종자 가격이 급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범죄억지력 확보를 위하여 불법 반출을 시도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 불법반출 미수죄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25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