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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발의 ·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쉽게 여기는 인식, 특히 약자인 여성이나 아동 등을 성별 권력관계로 보는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됨.
결국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남녀평등과 인권에 대한 의식의 확대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또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실시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제정 목적을 피해자의 보호·지원만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국민의 인권신장’을 표방하고 있었으나 동 법이 2010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입법되는 과정에서 기존 법에 있던 ‘국민의 인권신장’이라는 문구가 어느 법에도 규정되지 않는 입법적 미비가 발생하였음.
이에 이 법의 취지에 맞추어 ‘국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조항에 추가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통한 인권증진에 있음을 명백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