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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발의 · 의원 외 14인 ·
법률의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이 달성하려고 하는 입법목적을 밝히는 규정이라 할 것임.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위한 특례절차를 정하고 있는 이 법은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배려’, ‘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입법목적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뿐 아니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내용이 목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한편,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국민의 인권신장’을 표방하고 있었으나 동 법이 2010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입법되는 과정에서 기존 법에 있던 ‘국민의 인권신장’이라는 문구가 어느 법에도 규정되지 않는 입법적 미비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취지에 맞게 ‘인권보호’를 목적조항에 추가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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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