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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금 매출거래 과세 표준 양성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적발 등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제도를 실시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일정기간(5년) 안에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에 대한 소득공제와 더불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에 대한 신고가 낮은 실정임.
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사실과 다른 발급에 대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의3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