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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장학금 1유형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현재의 높은 등록금 수준을 낮추도록 할 수는 없음. 또한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으로 하여금 스스로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지원책이지만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지속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대학이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학에 대해 지속적누적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함.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는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장학금 2유형에 책정되는 예산을 정부가 직접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성격을 변경하고, ‘지원금’을 받는 대학은 일정 수준 이하로 등록금을 받도록 하되, 정부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여 지원금을 증액해 가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임(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협약지원금)
제11조의4(등록금표준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