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조상의 얼과 정신이 서려있는 전통건축을 원형보존하고 전통재료와 전통기법을 보전ㆍ전승하는 것은 민족문화의 발전과 문화융성의 초석이라 할 것임. 그러나 건축문화재 수리 시 교체되는 부재 중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보관 장소가 없어 버려지거나 분산 관리되는 등 보존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급격한 현대화의 영향으로 전통재료 확보 및 전통기법 전승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특수법인 형태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는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9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진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