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조상의 얼과 정신이 서려있는 전통건축을 원형보존하고 전통재료와 전통기법을 보전ㆍ전승하는 것은 민족문화의 발전과 문화융성의 초석이라 할 것임.
하지만 건축문화재 수리 시 교체되는 부재 중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보관 장소가 없어 버려지거나 분산관리 되는 등 보존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급격한 현대화의 영향으로 전통재료 확보 및 전통기법 전승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수법인 형태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전통건축 부재와 재료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ㆍ전시,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및 전통도구의 보존과 기법 전승 등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은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함(안 제43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제4항 신설).
다.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진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제44조(「민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