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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의 대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사망자수가 OECD 국가 중 5년 연속 1위라는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자 특성에 관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자살장소로서 주거지 외에 강, 공원, 바다, 산 및 공공장소 등을 많이 선택하고 자살방법도 도시는 투신자살을 농촌은 음독자살을 주로 선택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곳이나 시설에 자살을 방지하는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곳이나 시설 등에 자살을 방지하는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살방지 효과를 높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자살방지시설 등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