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민법」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매도인의 책임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일부 주택건설사업주체가 계약서의 계약해제사유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한 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또한 일부 주택건설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의 해제로 계약금 등을 반환받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의 이율을 「민법」 상 법정이율보다 낮게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고 있음.
이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주체가 「민법」에 따라 보장되는 계약 해제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주택공급계약의 해제로 계약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 법정 이율인 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주택의 공급)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