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같은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관계 법률을 위반한 행위 즉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등이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포상금 지급 제도는 환경범죄 신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민간의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신고동기를 부여하여 환경범죄를 단속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환경범죄를 단속예방하기 위해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에게 신고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환경범죄를 단속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