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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 법령은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청소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행법을 악용하여 나이를 속이거나 법 준수 의무자를 강박(强迫)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 위반행위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여 주류를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을 하도록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6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청소년의 주류 구입 금지 등)
제6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