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임.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 기간 중 가출 등으로 가족을 부양한 사실이 없거나 외도, 직계 가족에 대한 폭력 행사 등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무차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혼 즉시 연금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본인 역시 60세가 되어야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므로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재 분할연금 제도가 국민연금에만 적용되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와 타 공적연금 가입자로 이루어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인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분할해 주어야 하는 반면, 타 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에게 연금을 분할해 줄 의무가 없어 연금 가입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혼 시 유책배우자에 대한 연금 분할을 제한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 또는 장애의 발생 등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부분을 인정하여 일정한 금액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한 국민연금 분할을 금지하는 등 현행 분할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인 배우자였던 사람에 대한 국민연금 분할을 금지함(안 제64조제1항제4호 신설).
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였던 사람이 혼인 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3항 신설).
다. 외도, 폭력 등 배우자 일방의 책임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심사,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연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