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2 발의 · 의원 외 14인 ·
지난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유무상원조를 통합하여 관할하고 규율하는 법률임. 동법은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원조체계와 분산된 사업 집행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 위원회에 통합조정의 역할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유무상 원조의 통합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설치라는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자 함.
그와 함께 원조와 관련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원조의 제공 및 제공된 원조의 활용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함에 있어 중점협력대상국 선정기준과 선정사유를 공개하게 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지지와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7조, 제8조, 제12조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등의 책무)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