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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청소년의 근로는 성인의 근로와 달리 특별히 보호·육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헌법도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의 근로는 지난 200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청소년 인구 330만명 중 26만 8천명이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취업 중인 청소년의 다수가 열악한 근로환경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욕설·폭언 등 부당행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의 목적에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명시하고 청소년 근로의 교육적 육성과 청소년 근로인권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5조의2(청소년 근로의 교육적 육성)
제35조의3(청소년 근로인권 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