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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비율이 86%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3조 및 안 제114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13조(벌칙)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