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2 발의 · 의원 외 29인 ·
제안이유
국민의 다수가 거주하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유출, 노동력 부족, 기업체 감소 등 악순환에 따른 급격한 도심 공동화와 쇠퇴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도시의 쇠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쇠퇴 및 경제기반 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교통ㆍ통신 등의 발달로 주민의 생활패턴이 행정구역을 벗어나 광역화하고 있으나,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생활서비스는 행정구역 단위로 지원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지역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지방도시와 인접지역을 연계한 중추도시생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발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중추도시생활권의 개념, 설정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체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추도시생활권 및 발전계획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시와 그에 인접한 시 또는 군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중추도시생활권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그 설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다. 중추도시생활권 설정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라. 시장·군수는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마. 중추도시생활권 발전의 기본방향,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등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전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바. 중추도시생활권의 발전협약의 체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추도시생활권 발전을 위해 일정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상태 및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아. 광역개발권역이 중추도시생활권으로 대체됨에 따라, 기존 제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개발계획의 경우, 계획 만료 시까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광역개발권역」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광역개발권역의 지정)
제5조(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광역개발계획의 내용)
제6조의2(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6조의3(발전계획의 추진실적 등 평가)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광역개발계획의 집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