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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로서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통계의 작성·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공표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유출될 우려가 있는 등 통계의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바, 통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통계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통계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청장의 임기 및 업무수행의 중립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통계작성 기관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0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기획재정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