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공공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건설공사의 경우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치열한 경쟁구조에서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계약단가가 다시 다른 계약의 예정가격이 됨으로써 실적공사비는 점차 하락하여 현실과 괴리가 커진 상황임.
이로 인해 2004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물가변동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비 지수가 6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은 오히려 13.1% 하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폐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예정가격이 보다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강제납부 면제나 입찰 참가자격제한 면제 규정이 없어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 있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강제 의무 및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계약을 더욱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정가격의 작성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의 작성기준 중 실적공사비를 삭제하며, 작성 시 고려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의무를 면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다.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불이익을 받은 자’에서 ‘이의가 있는 자’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입찰 공고 등에 명시된 추정금액에 관한 사항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제9조(입찰보증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8조(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