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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성희롱이 발생하는 영역이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나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중 밀집 장소가 아니거나 업무, 고용 등의 관계 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함.
이에 성희롱 일반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성희롱행위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성희롱행위에 대한 형벌의 위하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