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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물담배, 빠는 담배(스누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음에도 현행 담배소비세는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에만 과세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빠는 담배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1호바목,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바목, 제52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과세대상)
제52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