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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정 당시 「사면법」은 조국의 광복과 정부수립에 맞추어 현재 각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를 사면함으로써 조국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이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헌정질서 파괴 등 국체(國體)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사면, 감형 및 복권이 가능함.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위반죄 중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사면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복권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