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2.2%에 해당하는 614만여명이며 향후 2025년에 1,000만명, 2050년에 1,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2013년 10월 유엔인구기금 등이 발표한 한국의 노인복지지수는 조사대상 91개국 가운데 67위로 낙제수준을 보이고 있어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아울러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등 20여개의 노인복지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의 재원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향후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임.
한편, 청소년·여성 분야에서는 이미 청소년육성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을 통하여 청소년 육성 및 여성의 복지증진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노인·청소년·여성 등 사회 취약 계층 간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노인복지기금 설치가 필요함.
이에 정부 등의 출연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복지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나. 노인복지기금 조성의 재원을 명시하고 노인복지기금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49조의3 및 제49조의4 신설).
다. 지방노인복지기금 조성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37호)과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기금의 설치 등)
제49조의3(기금의 조성)
제49조의4(기금의 용도)
제49조의5(지방노인복지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