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의 제공을 규정함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기관의 설치·운영 및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자립지원사업 등 20여개의 노인복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청소년 및 여성 분야에서는 청소년육성 및 여성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각 청소년육성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운용 중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분야의 경우에도 관련 기금설치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