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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종래에 정보의 용량에 한계가 있는 바코드 대신에 흑백격자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이차원 바코드로서 그 형식과 내용을 확장하여 숫자 외에 문자, 관련 영상 및 음악 등의 정보 저장이 가능한 큐알코드(Quick Response code; QR code)의 이용이 휴대전화기의 보급과 더불어 실생활에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오남용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의약품 등의 성분, 용법·용량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인식 표시방법인 큐알코드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사항을 큐알코드로 표시하여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의약품 등의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 후단 및 제65조의2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기재상의 주의)
제65조의2(기재상의 주의)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