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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식품의 맛과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배척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나 그 사용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제조·가공·사용·조리 등의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약 600여종에 달하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특성 및 수입식품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디지털 정보통신시대에 즈음하여 식품등에 첨가된 식품첨가물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전자인식 표시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수입·가공·사용 등을 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에 첨가된 식품첨가물에 관한 정보를 그림 등으로 변환한 QR(Quick Response)코드를 식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부착하여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쉽게 접근하여 위해한 식품첨가물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시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