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2 발의 · 의원 외 16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은 전ㆍ후방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그동안 대표적인 수출 주력산업이었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만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의 여파와 일본ㆍ중국 등 경쟁국들의 급성장으로 인해 2008년 이후 국내 조선산업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며, 기존 조선 중심에서 해양플랜트 중심의 복합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해양강국 간 치열한 시장 및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효성있는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안 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ㆍ해양플랜트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야 하며, 조선ㆍ해양플랜트기술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9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선ㆍ해양플랜트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선ㆍ해양플랜트기업, 공공기관, 관련 학계 간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